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3월부터 완화

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 면제
전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배기량 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을 계약할 경우 채권 매입액이 면제된다.

배기량 1천600cc 초과 2천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6%(기존 8%),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3%(기존 4%)에 각각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배기량 2천cc 초과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10%(기존 12%),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5%(기존 6%)에 각각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6%,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3%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2천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금액의 1.5%, 용역은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전남도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1979년부터 발행, 조성된 기금을 상·하수도, 도로 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층,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권 매입 기준 완화로 도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소비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