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내 연금, 조금이라도 굴려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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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지난해 7월 12일부터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기없는 상품도 디폴트옵션 지정해야"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물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도 적용됩니다. IRP에서의 디폴트옵션 적용·선택과 관련해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본인 선택으로 가입한 IRP는 모두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립된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붙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장기간 방치한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IRP도 디폴트옵션 지정해야"
디폴트옵션은 크게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된 상품 중에서 원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과 일정한 조건에서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IRP 가입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될 수 있는 상품 유형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뉘는데,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 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로 분류됩니다.디폴트옵션이 적용돼 운용되는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신규로 IRP에 가입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가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나서 2주 넘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작동됩니다. 기존에 IRP에 가입하고 있던 경우에는 운용하고 있던 금융 상품의 만기가 있고 나서 4주가 지났을 때부터 입니다.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면 금융 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2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점을 통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 언제든지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상품으로 운용된 자금 중 일부를 운용 지시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또 가입자가 원하면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금액을 대기성 자금으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만기 없는 상품도 디폴트옵션 지정해야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면 디폴트옵션을 적용할 일이 없으니 지정할 필요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설정은 법적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운용 중이든 상관없이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둬야 합니다.한편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해 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디폴트옵션으로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라면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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