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9월시행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에는 30% 청년위원 위촉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물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청년 위원을 두게 된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28일 "청년 위원을 도입할 위원회 범위와 구체적인 청년 위원 수 등을 정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들의 기존 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안 6건이 병합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이에 더해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