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종합]

"정의용 총괄"…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안 했다고 판단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 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실장이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통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판단했다.노영민 전 실장은 나포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해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 북송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실장은 이달 2일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반발했다.서훈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 금지되는 등 수사선상에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