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양 쓰레기 실명제 도입…시범 운영 후 '확대'

전남 영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 이름이 인쇄된 전용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고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 소속 어선에 1척당 80kg마대 100장씩을 지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