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일제히 치솟은 웹툰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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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웹툰도 법적으로 만화"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28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번 만화진흥법에는 만화의 법적 범주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핑거스토리, 디앤씨미디어, 미스터블루 등 일제히 상승세
"진흥법 계기로 불법웹툰사이트 규제 강화 기대"
28일 웹툰플랫폼 '무툰'을 운영하고 있는 핑거스토리는 전날에 비해 10.53% 오른 8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앤씨미디어(5.33%), 미스터 블루(5.1%), 엔비티(4.15%), 키다리스튜디오(2.52%) 등 웹툰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대해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만약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만화진흥법을 계기로 웹툰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투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웹툰이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되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 문제 등과 관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료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웹툰사이트는 현시점 웹툰업체들의 실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