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로 인정…핑거스토리·미스터블루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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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관련주들이 28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웹툰플랫폼 ‘무툰’을 운영하고 있는 핑거스토리의 주가는 이날 10.53% 오른 8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앤씨미디어(5.33%), 미스터블루(5.1%), 엔비티(4.15%), 키다리스튜디오(2.52%) 등 웹툰 관련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전날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장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웹툰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웹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넘쳐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웹툰플랫폼 ‘무툰’을 운영하고 있는 핑거스토리의 주가는 이날 10.53% 오른 8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앤씨미디어(5.33%), 미스터블루(5.1%), 엔비티(4.15%), 키다리스튜디오(2.52%) 등 웹툰 관련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전날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장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웹툰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웹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넘쳐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