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vs 졸업자 시험…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 못 내놔(종합)

위원회 활동 3개월 연장…국가경찰위·지휘체계 등 추가 논의
경찰대학 개혁 등을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6개월 안에 권고안을 내지 못해 논의를 3개월 더 계속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8차 회의에서 경찰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 안건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활동 시한을 6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애초 이번 주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연기했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존폐 여부다.

현 정부는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순경 출신 승진자를 늘렸고 경찰대 졸업 후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위원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데는 합의했지만, 경찰대 존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대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를 남겨두자는 견해는 소수이고,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제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를 없애고 폴리스아카데미 같은 특수 경찰 교육기관으로 만들자고 한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경제수사, 마약수사, 공안수사 같은 특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40년 넘는 역사가 있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듯이 경찰대 졸업자가 경위 입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두 가지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6개월 만에 칼로 무 자르듯 결정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 9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애초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합의가 아닌 다수결 방식으로 권고안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3개월 후에도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경찰대 관련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고 정 안 되면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대, 국가경찰위 등 쟁점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 입법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하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면 (위원회 활동을) 5월까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편은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