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강제추행 고등학교 男교사…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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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결정…5년 간 공직 재임용 불가상담실 등에서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38)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5년 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5%,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삭감된다.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 40여 명이 성추행이나 신체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2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