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원대 횡령 혐의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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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과 공범 적시…대북송금 위한 800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김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년∼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이달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김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년∼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이달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