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남한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평양문화어보호법 입수

"남한말 쓰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1월부터 시행
북한이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외래문물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려 한 기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해 보도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일부가 담겼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됐다.

아울러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당시 처벌 수위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준하는 강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이 들어 있다. 한편 RFA는 이 문건이 "지난달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멸해버리게 된다"며 북한 표준어인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