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 중기 취업해 2년 일하면 공동적립 1천200만원 지급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5∼49인 사업장 취업 2만명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은 본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모은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천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다.

6월 출시 예정인 금융위원회 신규청년도약계좌, 5월 출시 예정인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청년이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현옥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