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몰려온다…'입국자 PCR 검사' 의무 오늘부터 해제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오늘(1일)부터 없어졌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안팎으로 낮아졌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도착 후 PCR 검사 의무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 2천591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 2명(양성률 1.6%)이 확진됐다.

1월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전망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