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미끼매물 '주의보'…경찰, 사기범 색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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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시장 교란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올라온 주택·중고차 가짜매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발표했다. 단속 기간은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고의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불법광고·사기·시장 질서 교란)를 선정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가짜매물 사기와 관련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온라인 플랫폼도 연루땐 수사
가짜매물로 경찰에 적발된 중고차 판매업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트럭 허위 매물을 올려 손님을 유인한 뒤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한다”며 전혀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이를 통해 총 2억400만원가량을 챙겼다. 서울동대문구에선부동산중개업자B씨가‘매물을구한다’는글을보고작성자에게연락해허위매물사진을보내유인했다.작성자가관심을보이자B씨는“매물이나갔다”고말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매물을 보여줬다. 계약은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진행으로 이뤄졌다. B씨는 해당 계약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선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매물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 거래에 관여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동시 진행 가능’ 혹은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라며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