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문화어보호법 살펴보니…"남한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

북한은 지난 1월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일부가 담겼다.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돼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했다.아울러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 명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처벌 수위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RFA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달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