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준 물 먹고 정신 잃어"…'모녀 사망사건' 생존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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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숨진 B씨의 아들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C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군은 범행 당일 A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몸에 좋은 주스'라며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고, 이를 마신 뒤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이 도라지물에 섞어 B씨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특히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웃인 B씨가 가지고 있던 600만원 상당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살해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