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도 수억원 세금 추징…"해석 차이" 탈세 의혹 부인

배우 이민호 /사진=한경DB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의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MYM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이민호의 1인 기획사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MY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민호 외에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수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했다.이병헌 측 역시 "성실히 감사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추징금은 이병헌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도 권상우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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