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30개 선정…초등돌봄 서비스 신설
입력
수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할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 30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에게는 사회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지역에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을 선정해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한다.
올해 선정된 청년사업단 30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년마음건강지원(6개) ▲ 청년신체건강증진 (13개) ▲ 초등돌봄(10개) ▲ 지역과 자체 개발한 서비스(1개) 등이다.
이중 초등돌봄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각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달 중순부터 사업단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내용,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초등돌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이용 가능하며 5개월간, 월 24만∼26만원 수준의 학습·동행 지원을 해준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5∼100% 수준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청년에게는 사회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지역에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을 선정해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한다.
올해 선정된 청년사업단 30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년마음건강지원(6개) ▲ 청년신체건강증진 (13개) ▲ 초등돌봄(10개) ▲ 지역과 자체 개발한 서비스(1개) 등이다.
이중 초등돌봄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각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달 중순부터 사업단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내용,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초등돌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이용 가능하며 5개월간, 월 24만∼26만원 수준의 학습·동행 지원을 해준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5∼100%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