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M 대량매집, 위법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특정 세력 내지는 집단이 위법의 요소에 관여한 것에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의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절차적인 준수 여부라든지,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보려고 했다"면서도 "최근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룰과 제도 내에서 건전한 다툼은 완전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과열되는 과정 속 혹여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량 매집 건에 대해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주식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PF(파이낸싱 프로젝트) 관련 증권사 성과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초의 딜(계약)을 만들 때의 성과 체계가 중장기 성과에 대한 반영보다는 초기 성과에 너무 가중치가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며 "향후 성과급 체계 재편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고유의 업무인 법인 지급 결제를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 관련해선 "이를 허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며 "다만 은행처럼 증권사 내에도 너무 당연해서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할 칸막이(증권사 고유 업무)가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