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他노조 방해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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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포스코 지회 안나오게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측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제동을 걸고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부당노동행위 간주 法개정 추진
회계서류 보존 3년→5년 검토
▶본지 2022년 11월 30일자 A1, 2면 참조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불이익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탈퇴를 주도한 지도부를 제명하는 등 방해했지만, 현행 노조법으로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고용부는 또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노조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해도 개인 간의 사안이 아니라 현행 형법상 강요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 노조의 회계감사원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