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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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기업 협찬, 대가성 없어"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대기업의 부정청탁이 없었고 정상적인 협찬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尹 대통령에도 무혐의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윤 대통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의 협찬을 받았다. 2018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기다.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기업들이 대가를 노리고 협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시회에 후원한 기업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회에 후원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협찬금과 관련한 대가성과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협찬은 이뤄졌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업의) 협찬금 제공 반대급부로 입장권 제공과 홍보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의 차이점을 묻자 “(조 전 장관 사건은) 교수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김 여사 사건)에는 (후원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찬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강제수사나 출석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