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상속세와 함께 양도세도 유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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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의 상속 인사이드 (32)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 그리고 사후에 누구에게 유증할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가족의 기대가 무너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제도다.
부친이 형에게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상속세 추가로 나올 수 있어
중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
유류분 반환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세와 함께 양도세도 유의해야
지분 대신 현금으로 받을 경우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즉,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예컨대 배우자와 자녀는 1/2)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동생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동생은 형을 상대로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동생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형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반환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누진체계가 적용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다.다만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그 증여재산을 동생이 유류분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경우 해당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게 된다. 결국 동생이 상속개시 시점에 그 재산을 상속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유류분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류분 반환대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제1115조),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억원에 구입한 빌딩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사망 당시 해당 빌딩의 시가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동생은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4 지분에 대한 권리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빌딩의 지분 1/4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가액 25억원을 받는다면,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동생은 원래 빌딩의 지분 1/4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면 지분을 받은 다음 해당 지분을 다시 장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