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안한 자영업자 징역 최고 3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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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과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양형 조정그동안 음식점 사장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게를 인수하고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형량을 낮추거나 형벌 대신 행정 제재만 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경제 형벌 때문에 자영업자가 전과자가 되거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개 법에서 32개 경제 형벌 개선 조항을 1차로 발굴했다. 이번에 2차로 51개 법에서 개선해야 할 108개 형벌 조항을 추렸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 형벌 62개, 생활 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사업자(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정 조치부터 받게 된다.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급성장한 혁신 기술이 의도치 않게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유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줄어 신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 조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법제처 중심 일괄 개정 절차로 5월까지 입법 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7월에는 3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사항도 발표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