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고 달아난 40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검거
입력
수정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달아난 피의자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김씨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난 1일부터 잠복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 조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걸고 지난달 22일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물품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김씨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난 1일부터 잠복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 조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걸고 지난달 22일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물품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