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법원, 집단 성폭행·살해 혐의 4명 중 3명 무죄 석방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강제 화장하기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이슬람신자 여학생들이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 등에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 법원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난을 일으켰던,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의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이 숨진 피해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 그녀의 시신을 강제 화장해 인도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분노도 촉발시켰다.사건이 발생한 하트라스 마을의 법원은 달리트와 부족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카스트와 지정된 부족법'(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라 4명의 피고인 중 상위 카스트에 속한 1명에게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석방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그가 들판에서 구타당해 멍이 든 상태로, 의식이 없고 허리 아래쪽이 벌거벗겨진 채 발견됐으며, 척추가 부러졌고 피를 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혀에 큰 상처가 있어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에 제출한 진술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한 치안판사에게 그의 이웃 중 4명을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했으며 병원에 입원 후 2주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인도의 가혹한 계급 계층 구조의 최하층에 있는 인도의 8000만 달리트(불가촉 천민) 여성들이 직면한 성폭력 실태를 보여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