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 몰라' 尹발언은 조사 없이 각하…부당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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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에 출석할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