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 위기 임실 농경지 민원 58년 만에 해결…국민권익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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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저수구역서 농경지 제외하고 성토…임실군, 예산 100억 확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 수몰을 우려한 전북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58년 만에 해결됐다. 수몰 위기 농경지를 댐 저수 구역,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흙을 쌓아 올려 새 농경지를 준설한다는 게 합의된 조정안의 골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집단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몰 지역 농경지를 댐 저수 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 운암면 쌍암리 676-1번지 일원(앞들)에 농경지 성토(盛土), 제반 행정절차 이행, 침수 피해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등이다. 또 폐천부지(하천공사나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북도에 넘기고 이를 임실군이 매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농경지 성토와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준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마저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며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섬진강댐 조성 전후로 쌍암마을 농경지는 1964년 이전 104만4천㎡에서 2015년 44만1천500㎡로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10여 차례 현장조사와 조정 회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조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집단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몰 지역 농경지를 댐 저수 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 운암면 쌍암리 676-1번지 일원(앞들)에 농경지 성토(盛土), 제반 행정절차 이행, 침수 피해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등이다. 또 폐천부지(하천공사나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북도에 넘기고 이를 임실군이 매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농경지 성토와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준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마저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며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섬진강댐 조성 전후로 쌍암마을 농경지는 1964년 이전 104만4천㎡에서 2015년 44만1천500㎡로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10여 차례 현장조사와 조정 회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조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