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 탈퇴 항의"…횡성군청 민주노총 노조원들 군수실 점거

퇴거 명령 불응한 조합원 2명 현행범 체포…군 "개별교섭은 지속"
강원도 횡성군청 공무직 공무원 노동조합원 일부가 집단교섭에서 군청이 탈퇴한 것에 항의하며 3일 군수실과 비서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횡성군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횡성지부 노조원 9명이 이날 오후 6시께부터 군수실과 비서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 2명이 이날 오후 8시께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진술을 거부하며 나이,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는 서울 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강원도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시·군의 공무직노조 지부가 한 집단을 구성하고, 공무직노조 지부가 속한 도내 시·군과 강원도청이 한 집단을 이뤄 임금 협상 체계 등을 놓고 교섭한다.

2019년 3월부터 강원도청 주도로 시작한 집단교섭에 횡성군은 2021년 7월부터 참여했다가 지난달 말 집단교섭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횡성군 공무직 공무원 등 조합원들은 이 같은 군의 결정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집단교섭에 대한 의무도 없고 내부적으로 더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탈퇴를 결정했다"며 "개별교섭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