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용역업체 직원 사망…산재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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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이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A씨가 1월 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A씨가 1월 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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