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추월 후 감속해 사고 유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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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위험성 매우 큰 범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추월한 뒤 속도를 줄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는 2021년 3월 10일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앞에서 B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분가량 트럭을 뒤쫓았다.
이후 편도 1차선이라 추월이 쉽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했고 곧바로 속도를 줄였다. B씨가 몰던 트럭은 속도를 줄인 SUV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는 2021년 3월 10일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앞에서 B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분가량 트럭을 뒤쫓았다.
이후 편도 1차선이라 추월이 쉽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했고 곧바로 속도를 줄였다. B씨가 몰던 트럭은 속도를 줄인 SUV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