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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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 사이에서나 언급된 기술이었다. 우리가 매일 몇시간씩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최근에는 챗GPT로부터 촉발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장차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미래 기술이라 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재료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에 관한 데이터 즉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미래 사회의 향방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2020년의 개정에 이어 이번 법 개정에도 새로이 법을 마련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의 많은 변화가 담겼다. 우선,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개인정보를 규율해오던 것을 그러한 구분 없이 일원화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던 것에서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제재 위주로 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마이 데이터’ 개념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도입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변화가 담겼다.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변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에 관한 적극적 통제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공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유인이 마련되게 됐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혁신이 장려될 것이고, 그러한 혁신의 과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런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과정은 충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정보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전제다. 신뢰를 전제로 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