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보완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입력
수정
지면A31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라는 퇴행적 노동 개악을 일부 정상화하는 조치다. 2018년 전격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로 부작용을 양산했다. 노동시간 축소로 수입이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는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퇴근 후 대리운전 등 투잡, 스리잡으로 내몰렸다.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해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꼽혔을 정도다.
이번 개편안은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해 근로자에게 주 4일제,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한 주 최대 69시간이란 상한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근로 형태와 사업 방식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미국은 가산임금을 통해 초과근로를 억제한다. 우리나라처럼 50%의 가산임금률에 근로시간 상한, 강력한 형사처벌이란 ‘3중 규제’로 압박하는 나라는 드물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대 야당도 이번만큼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당 때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민생 현안 아닌가.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한국은 일하고 싶은 자유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노동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해 근로자에게 주 4일제,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한 주 최대 69시간이란 상한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근로 형태와 사업 방식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미국은 가산임금을 통해 초과근로를 억제한다. 우리나라처럼 50%의 가산임금률에 근로시간 상한, 강력한 형사처벌이란 ‘3중 규제’로 압박하는 나라는 드물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대 야당도 이번만큼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당 때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민생 현안 아닌가.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한국은 일하고 싶은 자유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노동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