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日피고기업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배상 안해"(종합)

한일 재계 조성 예정 '미래청년기금'에는 참여 여지 남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6일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이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로 해결책이 공표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가한다고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로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죄와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자금 갹출, 원고와 원고 대리인 및 그 지원자와 면회 등으로 대응할 예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한일 재계 단체가 공동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등에 대해서는 참가 여지를 남겼다.다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미래청년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의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을 제외한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부를 용인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이 들어가는 재단명에 거부감을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한일 외교 소식통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동원이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피고 기업들이 판결금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알려진 기금인 만큼 게이단렌 회원사인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피고 기업들이 미래청년기금에 동참하면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정부 해법에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의 건전화를 위한 큰 한 걸음"이라며 "게이단렌은 이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이번에 경제계에 대해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며 "게이단렌으로서도 한일 간 경제교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게이단렌 관계자는 미래청년기금 조성 관련 질문에는 "회장의 코멘트 이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