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조합장 등 4명 고발

범위 밖 축·부의금과 조합경비 제공…지지 부탁하며 현금 건네기도
충남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조합장과 후보자, 조합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현직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을 포함한 9명의 경조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넘어선 축·부의금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금액을 초과한 조합경비 1천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천653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해주면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조합원을 설득,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도록 한 후보자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후보자 B씨의 부탁을 받아 선거인 3명의 자택을 방문, B씨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합원 C씨도 고발됐다.

이밖에 선관위는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