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과거 24차례 불 지른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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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시장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799792.1.jpg)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4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날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씨(48)의 방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가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으로 확인됐고,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했다.
2006년 12월 새벽 시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것이 첫 방화였고, 이듬해 2월에만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잿더미 된 인천 현대시장 점포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807513.1.jpg)
2017년 11월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방화했고, 이 중 9건은 같은 날 1시간 동안 모두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면서 "제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첫 방화를 저지른 2006년에는 회사에서 퇴사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