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들, 강제 추방 와중에도 '마약 거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강제 추방 절차 중에도 마약을 거래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 '야바(YABA)'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알약 형태인 야바 200정, 대마초 25g 등을 확보했다.

태국 국적인 A씨 등은 같은 국적의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됐고, 강제 출국 절차를 밟기 직전 A씨 등에게 마약을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범죄 집중단속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적발했으며, 여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와 공범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