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로또 329번이나 당첨 수상해, 이게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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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 664명 당첨제1057회 로또 2등 당첨자가 665명이 나온 가운데 5년 동안 비슷한 아이디가 총 329회 당첨된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작 아니냐" 불신도
온라인 동행복권까지 의혹 번져
지난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1등은 총 17명으로 16억1607만 원씩 돌아갔고,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2'가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총 664명에 달했다.역대급 당첨 인원은 물론, 2등 당첨 중 103건이 같은 판매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3장을 사려면 총 10만3000원이 들고,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2등 당첨자가 전부 동일인일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도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얻는 당첨자가 한 영업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2등 당첨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103장의 2등 당첨자가 나온 곳 외에도 중복 당첨자가 나온 것이 더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DC 로또 갤러리에 올라온 유사한 아이디의 당첨자에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3/01/21~18/01/21 jun**숫자 전복 당첨내역 전체 보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jun**숫자' 형식의 아이디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총 329회 당첨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첨금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크진 않지만, 매주 2, 3등으로 당첨됐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는 "복권을 꾸준히 많이 산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우연의 일치라는 의견을 전했다.
당첨자가 나온 온라인 '동행복권'은 현금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다만 사행성과 중독성을 우려해 당국은 복권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한정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