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중 STO 샌드박스 등 제도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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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오는 하반기부터 증권형토큰(STO) 관련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내년 중 샌드박스나 특례가 정식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인에 대한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증권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여러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등 제3, 제4의 발행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증권 시장에서 수많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을 소액으로 발행하고 1~2년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토큰 증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이 과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인에 대한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증권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여러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등 제3, 제4의 발행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증권 시장에서 수많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을 소액으로 발행하고 1~2년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토큰 증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