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교수 결국…보겸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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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상고 취하서 제출…배상 판결 확정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 "윤, 허위 사실 적시해 보겸 명예훼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 씨와 김 씨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 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 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