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포럼 활동을 무리하게 수사…허위학력 기재는 실무 착오" 주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하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하 교육감은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무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그는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도 "사소한 실무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며 "옛 학교 명칭을 사용했더라면 더 이득을 봤을 것인데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씨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면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7월 안에 1심 선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