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학생 다 찍혔다"…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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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대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