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제정해야…독립조사기구 필요"

유족·시민단체, 국회서 토론회…정의 "3월 국회서 특별법 처리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7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며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인파 사고 위험의 사전 인지 여부,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 당일 현장의 인력 배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국정조사에서 책임자들 위주로 답변이 이뤄져 추측성 답변과 원론적 답변이 많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담당자들에게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 실체 확인을 위해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 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추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