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됐는데도 자녀 학자금 제공한 공공기관…규정 폐지

일부 지방공공기관 직원들, 학자금 보육비 혜택 중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사진=연합뉴스
무상교육·보육 시행에도 일부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이 받아온 학자금과 보육비 혜택이 없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 및 자산건전화, 복리후생 정비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유사 중복기능 조정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행안부는 우선 356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분야와 관련해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991건의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영유아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자녀 학자금과 보육비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상교육과 보육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근거 자체를 없애기로 했고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비 지급 규정도 폐지했다"며 "이번 자율 정비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 복리후생비가 2021년 대비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자산건전화를 위한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총 6628억원 규모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원개발공사 등 48개 기관은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과 미사용 전동차량,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매각과 같은 6393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 668건을 정비해 유동성을 확보한다.아울러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선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5회계연도)을 작성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사(29개)와 지방출자 및 출연기관(118개) 등 총 147개 기관(2021년 기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