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율 50% 달성한다…도, 종합대책 마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제도 개선·수주 활동·건설업체 역량 강화 등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통건설국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경남도는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1천400여개사, 전문 5천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는 원도급 3조8천억원, 하도급 1조원 정도로 수주율은 40%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한 것은 공공 발주 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입찰이어서 지역업체가 수주하기에 한계가 있고,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3분의 1 이상이지만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 있는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는 자사 소재지 업체 또는 기존 협력업체를 선호해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건설업체가 자력으로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때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 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한다.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로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위해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대기업과 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에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원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