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뺑소니 사망 등 추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 보장 금액 인상
경남 고성군이 모든 군민이 보장혜택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고성군은 2018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중이다.

사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총 28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과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1천만원) 등이 추가됐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금액도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보험금은 사고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윤경병 고성군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당한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