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이용자 62% "단속 강화 시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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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할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9일 넷플릭스 이용자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계정 공유 제한 강화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예상 대응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넷플릭스는 현재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하나의 계정을 공유해서 최대 4개 단말까지 동시에 접속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주 시청 장소로 지정한 곳 외에 사는 이들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가 다른 주소지 거주자 간 계정 공유 금지(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 부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 답한 비율은 단 4.9%에 그쳤다. '중립적'은 19.5%, '관심 없음'은 2.9%로 나타났다.
계정 공유 단속이 실제 강화된 후 넷플릭스 가입자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물음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78.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어 '현재와 비슷할 것' 12%, '늘어날 것' 6%, '잘 모르겠다' 3.3%였다.특히 계정 공유 단속이 강화되면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들이 많았다. 비동거인이 공유해준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이용 중인 사람들(197명)은 62.9%, 계정 공유를 목적으로 구독료를 분담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78명)은 62.8%, 본인이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406명)은 33%가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넷플릭스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비싸다'는 답변이 66.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적절하다' 31.5%, '저렴하다' 2%였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타 OTT 중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쿠팡플레이(35.4%)와 티빙(33.9%)이 비슷한 비율로 1~2위에 올랐고, 그 뒤를 디즈니플러스(24.0%), 웨이브(22.1%), 왓챠(10%), 애플티비(3.4%)가 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9일 넷플릭스 이용자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계정 공유 제한 강화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예상 대응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넷플릭스는 현재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하나의 계정을 공유해서 최대 4개 단말까지 동시에 접속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주 시청 장소로 지정한 곳 외에 사는 이들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가 다른 주소지 거주자 간 계정 공유 금지(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 부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 답한 비율은 단 4.9%에 그쳤다. '중립적'은 19.5%, '관심 없음'은 2.9%로 나타났다.
계정 공유 단속이 실제 강화된 후 넷플릭스 가입자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물음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78.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어 '현재와 비슷할 것' 12%, '늘어날 것' 6%, '잘 모르겠다' 3.3%였다.특히 계정 공유 단속이 강화되면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들이 많았다. 비동거인이 공유해준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이용 중인 사람들(197명)은 62.9%, 계정 공유를 목적으로 구독료를 분담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78명)은 62.8%, 본인이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406명)은 33%가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넷플릭스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비싸다'는 답변이 66.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적절하다' 31.5%, '저렴하다' 2%였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타 OTT 중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쿠팡플레이(35.4%)와 티빙(33.9%)이 비슷한 비율로 1~2위에 올랐고, 그 뒤를 디즈니플러스(24.0%), 웨이브(22.1%), 왓챠(10%), 애플티비(3.4%)가 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