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제히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정부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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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계&MZ노조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정부, 장·차관 직접 나서 비판 여론 반박
최대 80.5시간 지적엔…고용노동부 차관 "논리적 비약"
9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평했다.이날 민주노총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돌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한 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극단적인 사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 근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