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줄줄 새는데…국회 문턱 또 못 넘은 보험사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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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약 1조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1건 논의 안 돼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전가 우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을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 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률안만 11건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 하고 다음 소위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설치와 브로커 행위 금지, 보험사기 유지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새는 돈이 줄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원으로,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 진단서를 변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사고를 내는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연구원은 그간 적발된 건 외에도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전체 누수 보험금만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현재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누수액이 6조원 정도인데, 환산하면 한 가구당 30만 원규모입니다.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죠.]
가입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없이 전산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수차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날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8자 협의체 논의가 이날 첫 발을 뗀 만큼, 국회의 움직임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홍기리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