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기록, 대입반영 강화"

생기부 보존기간 늘려 엄벌주의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벌주의 부활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학폭 대책의 핵심을 공개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 5년, 고교 10년이었다가 정부가 바뀌며 점점 단축됐고 삭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며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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