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기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8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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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시와 협약한 9대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융자받을 기업을 은행에 추천하고,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5년간 보전한다.
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에 앞서 대출 희망 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3월, 6월, 9월에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투자지원과(☎ 043-201-1422)에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 검색)를 보면 된다.
/연합뉴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시와 협약한 9대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융자받을 기업을 은행에 추천하고,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5년간 보전한다.
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에 앞서 대출 희망 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3월, 6월, 9월에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투자지원과(☎ 043-201-1422)에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 검색)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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